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 허가에는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이천시청

[김유경 기자]이천시 관내 임야2필지 65,852㎡(마장면 표교리 산7, 율면 신추리 산2-2)가 2021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일, 12월 28일 2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추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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