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 권인숙 의원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ㆍ여성가족위)은 지난 28일(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는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 조부모, 한부모, 위탁부모 등 보호자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아동학대 범죄 상당수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비부모 시기부터 임신ㆍ출산, 양육, 학령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를 교육당사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이하 ‘부모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2010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모교육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였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와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도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교육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육 주체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모교육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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