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 서영교 의원

【이주옥 기자】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들 예정으로,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의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1주택자 1,087만호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걱정했던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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