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와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해

▲ 전남도청

[김유경 기자]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 경제와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 24일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 등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빈센, ㈜월드콥터코리아 등 도내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설명하고 함께 고민했다.

간담회에선 전기 또는 수소 레저보트 개발 위한 검사기준 등 신설, 에어보트 개발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어업경영체 등록을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4륜형 전기이륜차의 승차정원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구역 내 하수관로 사업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 시 사전 입찰제 시행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활동을 발목 잡는 불필요한 규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양규 법무담당관은 “규제는 ‘숨겨진 세금’과 같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주의로 도민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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