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기초가 될 위원회 운영규칙과 실무협의회 운영 규칙 등 심의 의결

【이주옥 기자】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기초가 될 위원회 운영규칙과 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전남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을 지난 21일 제2차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등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소관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위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시책 발굴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도민 삶을 개선하는 치안 서비스를 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범위와,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도민 요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하는 등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 보호대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8일 전남노인회관을 방문, 자치경찰제 출범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만형 위원장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체계를 갖춰 어르신이 안심하는 전남을 만들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 비전을 내걸고 도민 중심의 전남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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