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한계 지적

▲ 양향자 의원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18일「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차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각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미래차 전환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지역 경제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며 “업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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