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

【이주옥 기자】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그동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단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였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12월 72년 만에 첫 입법 공청회를 갖고, 올해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6일) 73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한 행안위는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15법)도 의결했다.

3‧15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수행하도록 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 조치와 보상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됐다.

4‧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3‧15 의거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3‧15법도 지난 61년 동안 미뤄져 왔던 대표적인 숙원법안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법과 3‧15법 의결은 각각 73년, 61년 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순사건과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안을 제출하신 소병철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과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박재호 간사님, 박완수 간사님, 임호선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권형세 의원님, 김용판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이영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서영교 의원,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하고, 현행법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더 쉽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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