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의 73년 숙원 풀어질 지 초미의 관심사

▲ 소병철 의원

【이주옥 기자】소병철 의원이 상정한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전남 도민의 73년 숙원이 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지난 4월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을 6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도 2월부터 전남 순방 길에 여순사건특별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전남 도민들의 높았던 기대가 더 큰 실망감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위원장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며 소 의원과 면담 후 박완수 간사와 이견 없이 의결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 역시 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 의원은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당 의원들과도 계속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로 회부된다. 법사위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여서 법안 통과에 있어서 소 의원의 활약이 더 기대된다.

소 의원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승남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님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전남 및 순천 시민들의 염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일 행안위에는 여순사건특별법 외에도 지방세법 등 쟁점법안이 상정될 것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결처리가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