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

▲ 강선우 의원

【이주옥 기자】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1일(금)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는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시스템 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 서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돼, 사각지대 없이 보다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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