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미 신고자 조사

▲ 순창군청

[김유경 기자]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군은 이번에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기한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수시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선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이태호 세정계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등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지방세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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