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투명, 엄정, 피해자 우선주의 강조

▲ 소병철 의원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군 성범죄 대책 중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 마지막 단계로는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여성의 군 진출이 점차 증가해 현재 7%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군의 성범죄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군 내부의 유명무실한 성범죄대책 관련 제도들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장관 직속의 독립적인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사례를 언급하며, 서 장관에게 한국군도 이러한 기구를 우리 환경에 맞추어 대폭 수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소 의원이 제시한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며, 이에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히면서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군 내부의 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력 충원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전문성 적격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하면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특별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군 복무 중은 물론 제대 후에도 상담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성범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가해자와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회유ㆍ압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처리 지연 실태를 조사하고 회유나 압박이 자행된 사례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역설했다. 또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사건처리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영화 장군의 딸을 언급하며 “영화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 군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여군을 원치 않는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내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소 의원은 2003년 헌재가 군사법제도에 대해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판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군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전시 및 계엄시, 그리고 해외 주둔의 경우 외에는 일반 형법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대대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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