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기 가속화에 대한 걱정 담겨

 괴산군 의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김유경 기자]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10일에 열린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상당수의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돼 지역의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 지방의 인구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북의 11개 시·군 중 7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고 이는 2019년 93개보다 12곳이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괴산군의회는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시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을 균등하게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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