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전에 경찰의 확실한 조치로 국민 안전 담보할 개정안 마련

▲ 황운하 의원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등은 10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황의원 측은 "그동안 진주 안인득 살인 방화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사건은 사전에 미리 막을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징후나 징조를 보이는 위험한 행동 단계에서 경찰에게 신고되더라도 경찰의 조치는 범죄를 당하고 나면 고소하라거나 피해자가 피해다니라”는 말뿐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렇듯 관련법률은 허술하였지만 전국 유명 경찰법학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권고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확 달라졌다. 인권과 법치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범죄 이전에 경찰의 확실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과 임호선 의원을 비롯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회에 걸쳐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자치경찰재제와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전부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첫째, 정신질환자나 스토커는 의료기관 등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받거나 범죄를 억제하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가 신설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경찰권이 과잉 행사되지 않도록 낮은 단계의 강제력부터 점진적으로 높은 단계의 강제력으로 조문 배열 순서부터 바꾸고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권위주의 시대의 ‘불심검문’은 임의동행을 없앤 ‘직무질문’으로 순화하고, 수상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응하는 사람의 사진 촬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커진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범죄나 위험한 행동에 의해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피난시키는 조치만 있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그 범죄나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작용법의 근간인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53년 12월 14일 전후(戰後) 일본의 동법을 직역하여 제정되어, 일본의 이론적으로 미흡한 경직법에 근거하여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부족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었다.”고 말하며, “선진 인권 법치국가의 경찰작용법이라 불리울 수 있는 수준으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황의원은 “개정 경직법안에 대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이나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 그리고 이른바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를 토대로 종래의 경직법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법조계, 학계, 현장 실무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면 인권 보호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충실한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현행 경찰 관련법이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임박한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조항에 그친 경우가 많아 이를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부개정 필요성과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입니다. 현장에서 자칫 도외시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서면축사를 통해 말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시민사회 민주주의 위상이 우뚝 선 현재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과 시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진행된 공청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1부는 서정범 교수(경찰대 법학과)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으로 발제를 했다. 2부는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박원규 교수(군산대 법학과), 이지은 경정(화양지구대장), 변현주 센터장(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가 참여해 진행됐다.

서정범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을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대량적인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또한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오늘날의 경찰행정법학의 발전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적 체계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되어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제시했다.

 수탁사무의 처리조항 및 보충성의 원칙 신설, 비례의 원칙을 그의 파생원칙까지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불심검문이란 용어의 폐기(직무질문 등으로 대체), 임의동행규정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고 및 신원확인 조항의 신설, 정보경찰작용에 대한 근거규정의 정비(대상정보 및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실현), 퇴거명령의 신설 및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권의 보장,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의 신설, 경찰장비 및 무기사용에 관한 관련규정의 정비, 임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권한규범의 경우 개괄적 수권조항의 설치 문제를 중요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원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긴급 조치 등에 대한 ‘당연한 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장 실무자로 참가한 이지은 경정은 “현행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 조항에 따르면, 범행여부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형사상 현행범에 이를 정도의 범행이 명확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원확인 조차 하지 못하고 대상자를 보내줘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았었다.”고 현장 최일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조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어 변현주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센터장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초동조치를 하는 경찰의 적극 개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기에 경찰의 초기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에 적극 동의하며 또한 젠더기반 폭력피해자 지원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개정법안에는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로써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과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연주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예방적 경찰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요건과 효과가 매우 모호하고 충분하게 특정되지 않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다거나, 광범위한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경우에는 수권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경직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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