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선정

▲ 강선우 의원

【이주옥 기자】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4일(금)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첫 시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해왔던 국회의원과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와 시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이 수상한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협력적 입법’ 등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 법률안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치료와 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치료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은 단 1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치료가 가능한 곳조차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어린이 재활난민’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나, 법적 근거 미비와 국가적 지원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전남권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해당 공모사업이 무산되기 일쑤였다. 운영 적자가 뻔한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뛰어들 의료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뿌리깊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곧장 전국시민TF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간사를 맡아 관련 입법과 예산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그 누구보다 활발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고 관련 예산 역시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민TF연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다음주로 앞두고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그간 저보다 앞서 노력해주신 여러 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의원모임에 동참해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꼬박 1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지난 여정이 단지 오늘 상을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단 1명의 어린이 재활난민이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진심에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각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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