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 회복과 주건환경 불량지역 정비
【이주옥 기자】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7곳, 재개발사업 2곳, 재건축 사업 14곳 등 총 23곳의 정비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어 평택역 주변 집창촌 밀집지역에서의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해 구도심에서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계획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택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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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옥 기자
(leejo9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