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량에 따른 톤당 단가로 대행 수수료 산정 집행

▲ 익산시청

[이규희 기자]익산시가 철저한 청소용여 관리로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총액금액이 아닌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청소영역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단가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2019년 입찰공고 당시 단가계약으로 명시해 입찰을 추진했으며 톤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행수수료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의 계량을 통해 산출된 수거량에 톤 당 단가를 곱해 청구된 금액을 지급했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수거량이 전년도 대비 27% 대폭 증가해 6억여원을 집행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사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민간위탁 편성목에 같이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합동산업에 지급해야 할 부족액을 집행했다.

사후정산은 협약체결 시 수거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합동산업과 단가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수거량에 따른 톤당 단가로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며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수거량이 적어 당시 예산보다 덜 지출됐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수거량이 늘었고 전국적인 추세라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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