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필요

▲ 강기윤 의원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개선·보완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활동 서비스지원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추상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법조항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확하게 명시해 대표발의 했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항상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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