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담아

▲ 강기윤 의원

[이규희 기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공공형어린이집 위상 및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의 편차가 컸다”면서, “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공고화, 보육서비스 공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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