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국제공조체계'에 노력 기울일 터

▲ 허은아 의원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35,603건의 디지털성범죄물 중 35,526건은 국내 `접속차단`에 그치고, 삭제 조치에 이른 것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런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등을 경유해 n번방 관련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며 2차·3차 피해가 이어져 왔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사태도 발생하는 등 악질의 유사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일상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 ‵가해자 엄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범죄물 삭제‵이지만, 해외 서버에 소재한 영상의 ‵단순 차단‵이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해외국 주요당국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국회개원 전부터 과방위 보임을 희망하였고, 관련 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체계‵ 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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