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례안 공포 시행과 함께 소속 서기관 임명

▲ 충북도청

【이주옥 기자】충북도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도 사무를 총괄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28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5월 20일, 자치경찰 조례안을 공포‧시행하고, 위원회 사무국 조직(1국 2과 5팀)에 장우성 서기관 등 도 소속 14명을, 김기영 총경 등 도경찰청 소속 11명 배치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사무공간은 율량동 KT 건물 4층에 마련된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장은 정무직 2급으로,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 위원은 위원회 제청을 통해 정무직 3급으로 임용돼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분야의 정책수립과 인사‧감사 등 주요정책 결정,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위원회 사무국 출범과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출범행사와 함께 공식적인 임명식도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개최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는 자치분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지역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현판제막식과 간단한 출범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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