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척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감리자격 있는 자

▲ 전남도청

[이규희 기자]전라남도는 건축물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점검 필요 시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의 지정을 받아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은 전남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 및 자본금(안전진단일 경우)을 갖춰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 중 전남에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바라는 기관 등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 메뉴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등재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전남도 누리집(건축개발과 자료실)에 공개할 예정이다.

모집된 업체는 2022년 4월 30일까지 전남도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록된다. 작성된 명부 내에서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노후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건축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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