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비 200만원 상향조정,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

▲ 출연료 과다지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어준씨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TBS가 김어준 씨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14년 개정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비 등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시 규정에 의해 김어준 씨는 라디오 사회비 최대 60만원 및 진행 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데 따른 지급비 최대 50만원으로 일일 최대 110만원의 진행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상한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하려 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드러났다.

하지만 `20년 2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된 직후인 2020년 4월 2일 새로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일일 최대 진행비는 200만원(라디오 사회비 100만원 + 라디오 진행 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회비 100만원)으로 상향됐고, 초과지급을 위한 절차도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됐음을 밝혀냈다.

또한 허 의원은 개정 조항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TBS에 `20년 4월 2일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김어준이 세금먹는 하마라면, 이강택 사장은 김어준을 위한 `떠준이`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지난 해 4월 2일 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총선으로 정치적 변동이 있기 전에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려는 것이 아니겠냐”고 항변했다.  “하루만에 청년들의 한 달 월급을 벌어들이는 김어준의 주머니로 넣어주기 위한 TBS의 노력이 애처로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의 교통 방송이 `어준이, 떠준이`의 친문방송으로 전락한지 오래” 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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