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 조항에 대한 의견

▲ 강기윤 의원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강기윤(창원시 을)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개념이 신설된 만큼 창원시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도시규모 수급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의견이다.

현행 제도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시 재산금액을 산정할 때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존재한다.

즉 재산항목의 공제금액(기본재산액)이 커야 소득인정액이 적어지게 되고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지게 돼 수급자로 선정되기 수월하다.

하지만 인구 103만 창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있어 광역도시급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5-10만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개념이 신설됐고 광역시급의 창원과 소규모 기초지자체는 부동산 등 가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창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에 포함되거나 특례시의 별도 재산공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날 강 의원이 창원특례시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씀대로 새로운 도시형태인 특례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특례시를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민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