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사이 내부 투기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

▲ 김포시청

[이성우 기자]김포시는 지난 3월 9일 전국 최초로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26일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같은 달 2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 12개 공공사업지역과 민간부문 27개 사업지역을 포함한 총 39개 지역 11,825필지에 대해 시 소속 전 공직자, 개발사업부서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시 산하 개발관련 공공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개발사업부서 근무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혀 포함된 김포시의회의원 전체 시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2,473명의 지난 21년간의 토지거래 내역 등을 포함했다.

시는 먼저 중간조사결과에서 확인된 68건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거주 직원의 상속 및 증여 취득이 대부분이었다 밝혔다.

이어 일부 유상취득의 경우도 해당사업의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가족, 김포시의회 시의원과 가족에 대해서도 취득시기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의심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소속 개발사업부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과정에 특혜가 의심되는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청렴시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라면서 “한줌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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