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소득액 6천 6백만원에, 예금액은 2억 6천 9백만원 달해

▲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

【이주옥 기자】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의 예금액(보험 포함)이 논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들 자녀의 예금액은 2억6천9백만에 달한다. 실제로 실제 2015년 이후 두 자녀액의 소득금액은 6천6백만원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에 문 후보자가 2억2천6백만원의 예금액(보험)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특히 문승욱 후보의 경남경제부지사(2018년 7월~2020년 5월) 재임 기간 2년 동안 두 자녀 예금액은 7천8백에서 2억1천7백으로 급증한 것이기에 이에 증여세 탈루여부와 함께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 부분에 “장남과 장녀에게 증여세 납부 면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머지는 장애연금 아르바이트, 용돈으로 인한 수입액이다”고 해명했다.

구자근 의원실에서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해줬다면, 5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

구자근 의원은 “자녀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이외 예금액인 2억 2천만원 중 문 후보자가 증여한 1억원 이외, 1억2천만원을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문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의 예금액(보험액 포함)은 16년 4천9백만원, 17년 6천3백만원, 18년 7천8백만원이었으며, 19년에는 1억5천만원, 20년에는 2억1천만원, 21년에는 2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즉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최근 5년간 2억2천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소득합산액은 총 6천6백만원에 불과했다. 장남의 경우 만 22세인 15년 1천만원, 16년 1천2백만원, 17년 1천2백만원, 18년 1천4백만원, 19년 1천 5백만원이었고, 장녀의 경우 만 23세인 18년 53만원과 2019년 7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문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두 자녀의 소득합산액은 6천6백만원인데 반해 예금 증가액은 2억 2천6백만원에 달해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장남은 2개의 생명보험에 9천만원, 장녀도 2개의 생명보험에 5천8백만원의 예금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승욱 후보의 경남경제부지사(2018년 7월~2020년 5월)재임 기간 2년 동안 두 자녀 예금액은 7천8백에서 2억1천7백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후보자가 2018년에 경남경제부지사 역임 직전에 신고한 4월 재산공개자료에서는 두 자녀의 예금금액은 7천8백만원이었지만, 경남경제부지사를 퇴임한 2020년 5월 직전에 신고한 3월 재산공개자료에서 두 자녀의 예금합계액은 2억 1천7백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5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은 “문 후보자의 이십대 두 자녀들이 아르바이트와 용돈 등으로 1억원이 넘게 예금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이에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확인을 위해 자녀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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