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 불법 유통 최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안

▲ 이형석 의원

[이성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2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법에 형사 처벌 근거를 담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 속칭 ‘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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