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절차법 및 지방조례 위반 등 4개 사안 모두 기각 처리

▲ 울릉군청

【이주옥 기자】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지난 1월 주민참여공모선연대(이하 청구인)에서 청구한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은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조례 위반과 거짓사실 홍보를 통한 여론 호도 등 총 6가지 사안을 감사원이 3개월에 걸쳐 서면 및 실지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 행정행위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 4건을 모두 기각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박에 대해 주민에게 거짓을 홍보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미 관계기관의 감사와 경찰수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명백한 군정 발목잡기이자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통한 지역민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한다”며, “군민 그리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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