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종사자들 권익보호 법안

▲ 양기대 의원

【이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되었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양 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같은 날 양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정책 대상으로 포함된다.

양 의원은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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