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실효성 확보, "나라살림 끝까지 살핀다"

▲ 윤영덕 의원

【이주옥 기자】윤영덕 의원이 나라살림에 대한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 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초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후에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데에 대한 윤 의원의 의견이다. 또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의견 발의이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치미완료 비율이 2017회계연도 12.9%, 2018회계연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치미완료 비율 또한 평균 12.12%에 달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만 규정할 뿐 그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결산심사의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윤영덕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10퍼센트가 넘는 결산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강은미·권인숙·김승원·민형배·박찬대·윤준병·이용빈·정필모·조오섭·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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