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구민들 혜택 누릴 수 있어

▲ 장안동 중랑천 자전거길

【이주옥 기자】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34만 전 주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에서 발생하는 구민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봄철을 맞아 급격히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을 제공한 것이다.

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3월 27일부터는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27일에서 2022는 3월 26일까지며, 이 기간에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

세부내용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위로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 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한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마음 놓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