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소방인건비 국가가 지원 하도록 정비한 것

▲ 박완주 의원

【이주옥 기자】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1주년이 되는 날에 맞춰 지난 26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령은 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2020년 4월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해 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17년 하반기부터 소방인력을 확충해 2020년까지 총 12,322명을 충원하였다. 이어 2022년까지 7,549명 추가 충원하여 목표 한 2만 명을 채울 계획이다

한편, 재난의 복잡화·대형화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하여,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사무의 포괄적 예시규정에서 ‘지방소방’을 삭제해 개별법과 지방자치법상 법체계상 불일치를 정비해 소방인력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일선 소방공무원 충원이 절실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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