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재개발현장에서 조합집행부가 휘두른 전횡으로 사업이 2~3년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

재개발 등은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사업 진행이 되어야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빠른 사업 추진이 필수이다. 

하지만, 조합장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선정에 개입해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익을 챙기게 되면 재개발은 산으로 가게 되고 그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이 된다.

현재 부산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공사가 바뀌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면, 부산진구 범천 1-1구역은 최초 중흥건설이 시공사였으나 전년도에 현대건설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해운대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수도권에서 활약한 한 인원이 내려와서 조합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개발정비업계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해당 조합에 근무해서는 절대로 안될 일"이라면서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큰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A씨는 2018년 수도권의 한 재개발현장에서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과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유착을 이유로 조합집행부를 해임시키고 해임을 추진한 발의자대표 중 한명으로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역시 몇 개월 후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된다. 해임사유는 새로 조합장이 된 뒤 무리하게 협력업체 교체 등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현재 그 재개발구역에서는 작년 말부터 임원진이 교체되었고, 같이 일해온 협력업체를 교체하려 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이런 협력업체 교체 선정 대가로 많은 돈이 사례비로 가게 되면 재개발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부정.부패로 이어져 사업은 또다시 지연되어 조합원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공사를 교체할 수도 있어 재개발 사업은 더 늦어져 조합원 피해를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비업계를 중심으로 이 재개발 구역에 수도권에서 내려온 인원이 ‘조합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조합장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일 경우 3번째 시공사를 선정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또다시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어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현장에서 조합원등에게 수십억대의 금품제공 혐의로 법인, 임직원 6명, OS요원 84명 등이 도정법, 건산법, 형법상의 뇌물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 역시 잠실 미성크로바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향후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판결과가 매우 중요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임직원의 구속은 물론이며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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