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강화..반려동물 목줄은 2m로 제한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 오는 12일부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맹견 소유주는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외출시 쓰는 반려동물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m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구별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이와 함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는 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가입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도 강화한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선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토록 했다. 또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동물보호법 개정하면서 금지했던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해 돼지는 바닥의 평균조명도를 하루 8시간 이상 최소 40럭스(lux) 이상, 육계는 하루 6시간 이상 최소 20lux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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