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벤트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확인해야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 A씨는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5만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종이상품권으로 바꾼 뒤 쓰는 상품권이었다. A씨는 유효기간 안에 종이상품권으로 바꾸지 못했고 백화점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A씨가 상품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어서 환급이나 기간 연장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B씨는 지인에게 훈제연어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사전에 배송 장소에 대한 고지 없이 임의로 배송해 훈제연어가 약 이틀간 상온에 방치되면서 못 먹게 돼버렸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은 유상으로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만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구제는 773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고, 분실(40.0%), 계약위반(10.2%) 등의 순이었다.

설 연휴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다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안내한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간 상품권 거래나 택배 이용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 3조3239억원에서 지난해 3조9061억원으로,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8000만박스에서 지난해 33억7000만박스로 급증했다.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를 봤다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나 1327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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