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창녕군의 슬로건 무색하게 만들어

지난 26일 창녕군청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로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군청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정실수로 저와 아이들은 생계를 위협 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9년 12월경 경남 창녕군에 이주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시작은 지난 26일 부터 진행되면서 29일 오후1시 50분 현재 1,891명의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인은“2019년 창녕군에서 허가해 준 장소에 음식점을 영업하던 중 한달 보름여만에 공무원이 찾아와 담당 공무원이 업무실수로 허가를 내어준 것이다”며 “업종변경을 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공무원이 다짜고짜 아무런 대책 마련도 해주지 않고 갑작스런 업종변경을 요구했다”며 “가맹점 교육비 등에 들어간 1000만원을 비롯한 시설투자비와 업종변경 시 투자될 돈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아 업종변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이후 창녕군은 청문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영업허가취소 결정을 내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돈 한푼 만져보지 못하고 쫓겨나듯 음식점을 닫았다”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어려운 시국에 셋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갈지 살아가기가 무섭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그러면서“대출 4000만원을 포함해 1억여원의 전 재산을 투자한 음식점은 저와 셋 아이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에 아울러 "공무원의 실수를 인정한 창녕군은 민원인도 허가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한“창녕군은 행정의 실수로 빚어진 한 가정의 파탄을 지켜보면서도 관련 공무원은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고 군수님 면담은 코로나 사태 핑계로 좌절됐다”고 비난했다. 

청원인은 이어“당시 담당공무원은 어이없게도 소송 중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주민에게 씻지 못할 피해를 안겨 준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또 “창녕군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빚어지는 사태에 최저생계비 조차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근근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실정에다 당장 대출이자, 소송비 마련에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자고 있는 셋 아이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와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며 “행정의 실수로 당하는 저의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창녕군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맞다"며 "행정의 실수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소송절차가 아니면 달리 구제해줄 방안이 없어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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