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확보위한 「검사징계법」개정안 대표발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는 정부측 위원 배제, 외부 위원장과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위촉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징계 강행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법무부장관이 정권의 이해와 상반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에게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여 국가적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징계에서도 법무부 위주의 징계 과정이 아닌,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검사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사상 초유의 찍어내기식 검찰총장 징계 강행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사회분열이 초래됐다”며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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