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문화비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문화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 ‘문화비 사용분’입니다.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누락되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절차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매내역, 영수증 등)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빙자료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증빙자료 준비하기 전에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문화비 해당 품목인지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업자 검색 및 해당 품목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문화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문화비 해당 품목으로 확인되면,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받으세요.

 

증빙자료를 준비한 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문화비 누락내용을 ‘기타’란에 작성한 다음 증빙자료와 함께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식은 재직 중인 회사 방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즐긴 문화생활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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