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월 19일 한 언론사 방송을 통해 보도된 보안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방송에 의하면, 9월 15일 만취 상태의 네팔 국적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위탁수하물 벨트 위를 기어가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폭발물 검색구역에서 잠든 채 발견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감독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한 몽골인 남성은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은 E-티켓만으로 출국장을 통과하여 항공기 게이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적발되어 충격을 안겼다.

공사 노동조합은 해당 보안사고의 당사자가 테러범이었다면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이는 공사와 자회사 관리자의 자질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 노동조합은 극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항공보안분야에 보안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관리자를 보안실장, 항공보안처장에 앉혀놓고, 이렇게 앉은 관리자들은 보안사고 예방 노력은커녕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안사고의 책임 부서인 항공보안실은 보안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보안업무를 이관하여, 협력사에 오래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요건이 없는 관리자를 현장보안 책임자에 앉혀 총괄책임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사 노동조합은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사장이 두통 증상에도 정상 출근하여 애꿎은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공항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회사의 기강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사 노동조합 장기호 위원장은 “보안사고와 자회사의 기강 해이 등 인천공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공사와 자회사 관리자들은 사태를 책임지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보안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과 항공보안실장·항공보안처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시를 어기고 보안사고를 야기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