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한 성명서’ 전달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구분되며, 1968년도에 지정되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부가 평균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남해군은 육상부가 59.4%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국가공단 등이 인접하여 해상국립공원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는 지역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며 2000년 들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올해 환경부는 변경 안을 지난 10월 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지정되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부에 대한 환경부 공원구역 변경(안)의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지난 18일 김두관 국회의원,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위원장, 장충남 남해군수, 박삼준 국립공원상설협의체 회장, 하홍태 남해군 환경녹지과장, 최치영 주무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설명하고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송옥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장충남 군수는 “1968년도에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50년 이상 개인 사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 생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10년 단위로 공원구역을 조정한다. 이번이 세 번째다.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환경보전 또는 기후 변화 등으로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광양제철, 화동화력, 여수산단 등으로 국립공원으로 보전 가치를 상실한 지역까지 그대로 묶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을 풀어달라는 제안은 여러 차례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소연도 했지만 묶어두고 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이 환경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삼준 국립공원상설협의체 회장은 “남해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부가 5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남해군도 육상부가 12% 정도 차지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평균처럼 낮춰 달라는 것”이라며, “해상국립공원인데 육상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해대교에 인접하여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산단 등으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3차 조정(안)을 보면 총량제 등을 이유로 육상부를 줄여달라는데, 육상부 면적을 달라고 한다. 없는 총량제 개념을 끌어 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사유재산 피해 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육상부 면적을 요구하면 누가 개인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겠는가?”라며, “총량제 개념이 없지만 반드시 총량제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육상부 면적을 줄이고 바다 면적(해상부)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를 통해 자료를 받아 보았다. 주민공람은 마친 것 같고 12월 중 공청회를 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받을 것 같다”며, “합리적인 기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환경부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제하던지, 만약 해제가 안 된다면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일정부분 합리적이거나 현실적인 부분들은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주민 분들께서도 공청회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10년 단위로 구역조정을 하는 탓에 주민 분들이 많이 힘드시겠다. 중간에 재조정 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해상국립공원이어서 해상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육상부 등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육상부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남해군의 조정(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오래 전부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구역 조정 관련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주민들의 삶에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환경노동위원장님께서 남해군을 비롯한 지역의 입장을 들으시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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