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계도기간 이후 불시감독

▲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작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및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위험 등을 살펴본다.

또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16일 시흥 주상복합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용 숯탄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또 같은 해 2월 27일 금산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용단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사망1, 부상2)가 일어났고, 3월 27일 용인시 쇼핑몰 현장에서는 용접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로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올해 2월 21일에도 부산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주택 붕괴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9일부터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 안전교육 시 이를 활용하도록 하며, 안전보건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