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수 매체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 관련해 보도한 가운데 허위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규태 회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광장(담당변호사 이종석·이인수)은 30일 최근 언론에 노출된 허위 보도를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과 반론을 제대로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최근 복수 매체의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는 허위 사실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귀사의 명예에도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사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방송기관으로서 공정한 취재와 보도를 위하여 분명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일갈했다.
 
광장은 취재원에게 반론권 부여는커녕 사실 확인도 없는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과 수백억에 이르는 투자유치 등 사업이 결렬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광장은 "귀사 및 일부 언론에서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타 언론보도를 인용하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함으로 인해 일광그룹 이규태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일광그룹 계열회사 전체의 사업,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투자유치 등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이규태 회장에 대해 7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횡령했다면서 압수수색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의 제보사실만으로 아무런 물증도 없이 스마트스쿨 사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확정 금원을 횡령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일 뿐"이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또한, D유치원과 관련해 "유치원 예산의 집행책임자는 유치원 원장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규태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측만으로 송치하였을 뿐이어서 모두 의혹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경찰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이규태 회장은 어떠한 금원도 횡령을 한 바가 없고 단지 횡령하였을 것이라는 의심만 받고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규태 등이 횡령을 하였다는 듯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같이 비판 후 “사실 확인 없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광장은 “지금이라도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이규태 등의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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