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5대 생협연합회 대표들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다.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10월 26일(월) 11시 서울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조완석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김종원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13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지역 생협을 대표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발표하고 생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21대 국회가 생협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인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며 발족을 격려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은 30여 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기준 사업 규모 1조2000억원, 조합원 130만가구, 고용인원 1만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협동조합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 우리 사회 식품안전 기준과 친환경 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 및 확고히 하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현실에 뒤쳐진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을 통한 조속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수년 전부터 5대 생협이 함께 논의해온 의제를 2020년에 집중 논의해 정리한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도 발표했다.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는 △생협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 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발족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생협은 오히려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지속 가능한 사람 중심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5대 생협이 힘을 모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생협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생협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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