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 발동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선제적 방역조치로 채취지점을 출입통제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천안·아산·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중단한다.

또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의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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