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입항 선원 방역 강화방안 추가 마련…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 상륙 허가 제한

▲ 지난 9월 선원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경북 포항신항에 서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앞으로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하고 14일 이내에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따른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7월 20일부터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가하고 있다.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중에서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하고 있다.

아울러 8월 3일부터 선원과 항만 작업자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같은 달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비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해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실사 후 지정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를 제고한다.

특히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며,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의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이로 인한 국내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14일간의 의무격리를 거치며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위험과 해당국가의 입국자 가운데 양성비율을 고려,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함으로써 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 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며, 국내 감염상황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반장은 “확진환자 발생 추이를 보실 때에는 국내 발생 환자 수와 해외입국 환자를 분리해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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