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늘 10일 새벽 완도군 신지 강독항 북쪽 400m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늘 10일 새벽 4시 5분경 완도항에서 조업차 출항한 S호(9.77톤 완도선적, 연안복합)가 투묘중인 D호(1000톤, 부산선적)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미하게 충돌하였고 S호선장 A씨(52세, 남)가 완도해경상황실로 신고 접수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승선원 안전상태 확인결과 이상없으며 선장 A씨 대상 음주측정 결과 0.063%로 음주운항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하였고 경찰관을 S호에 편승하여 안전관리 하며 완도항으로 입항하였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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