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하고 있는 P호텔 입구에 '소유주 일가의 갑질로 임차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임차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부산 사상에 한 호텔 소유주 일가의 갑질로 임차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호텔 대표이사의 처남이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문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호소했다. 

부산 사상 A호텔 피해 임차인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이 호텔 대표이사와 처남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호텔을 재개업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면서 “매각하려는 호텔 시설을 임대차 계약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텔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처음부터 기망한 것”

임차인들은 성명서에서 “A호텔 나이트클럽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8년 초순경부터 대표이사의 처남 B씨를 만났다”면서 “그는 임차인들에게 횡령산 인근에 호텔 허가를 받아 새로 개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상에 있는 A호텔 역시 약 5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및 부대업장을 리모델링한 후 재개업 할 것이라 말하면서, '사우나부터 시작하여 재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사우나 입구에 붙은 공고문을 확인해보니 ‘당 사우나의 시설, 개보수 등으로 2018.9.1.~ 2018.11.30.일 영업을 중지 하오니 손님여러분께서는 양지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룸살롱은 나이트클럽과 반사이익이 가장 큰 업소이므로 할 사람이 없으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주면 같이 영업을 해볼 생각도 있다고 하니 B씨는 룸살롱도 임대할 사람이 있어 곧 재개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계약과정에서)대화 창구는 B씨 뿐이어서 위 내용을 전적으로 믿은 것인데 결국은 호텔 측의 이익을 위하여 속여서 계약하게 하여 전 재산을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계약전인 2018년 6월 22일경 A호텔 5층 사무실에서 B씨와 만나 ‘주변 소문에 호텔을 매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 ‘호텔을 절대로 팔지도 않고 팔수도 없다. 헛소문이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이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니 '말로만 계약하자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대표이사인 C회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계약을 하게 된 것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은 “B씨의 거짓말에 속은 임차인들로 부터 2018년 6월 22일과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등 4회에 걸쳐 나이트클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각 5,000만원씩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와 함께 임차인들은 시설비 및 홍보비로 약 20억 원과 영업 손실로 약 10억 원 등 3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면서 “호텔측은 나이트클럽을 임대하더라도 호텔 및 부대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재 개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지금 현재 A호텔 건물은 여러 군데에서 매수의향서를 받고 있으며 매각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호텔 및 부대시설 전체는 폐업상태다. 처음부터 호텔을 재 개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매각하려고 하는 호텔 시설을 임대차 계약 한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 들이미니까 저희는 방법이 없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지분 참여하면서 피해를 입은 F씨는 7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현금 1억하고 공사금 2억 몇 천만 원 해서 거의 3억을 넣어놨다”면서 “3억에 대한 지분을 받았고 제 후배가 1억 2000만원 넣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보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C회장은 부산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면서 “월세를 통장으로 한 번 입금시켰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계좌를 막아 놨더라.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3년 후에 나간다는 화해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걸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따진 후 "나중에 들어보니 앞에 있던 사람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갑질에 시달리다 거지가 되고 골병이 들어서 쫓겨서 나갔다"고 말했다.

F씨는 이어 "C회장 일가는 현재 호텔을 짓고 있다"면서 "그 땅을 매입하고 지가를 높이기 위해 우리를 끌어들였다. 지하 2층의 룸살롱, 노래연습장을 저희에게 세를 내준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걸 희망을 걸고 있었다"면서 "호텔과 사우나는 문 닫아 놓고 커피숍만 하고 있었다. 미군장교들에게 장기투숙자로 내주고 있었다. 그 외에는 영 장사도 안했다. 그러고 두세 달 지나니 본색이 드러났다. 3~4달 뒤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연예인 초청하는 게 2억 몇 천만 원이다. 의자, 탁자 값만 해도 2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호텔 측에서)전체시설 경매를 통해 1억 6천만원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나이트클럽 지분 참여자로 피해를 입은 D씨는 “처음에는 지분 참여자가 많았다”면서 “1억도 있고 7천만원 4천만원 2천만 원도 있다. 호텔 시설 투자 한다고 들어갔는데 호텔사정도 있겠지만 전혀 투자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개월 만에 호텔 부대시설 전부가 영업을 안 하게 됐다"면서 "나이트클럽 하나만 남게 되니 피해를 많이 봤다. 결국은 호텔측과 분쟁이 생겨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호텔 앞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나올 때 나오더라도 조금이라도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 호텔 측 “계약금과 보증금도 완불 안 해 명도소송 제기”

대표이사의 처남 B씨는 지난 7일 볹;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의 취재에서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기 피소)경찰 조사를 두 번 받았다”면서 “(민사소송)원래 있는 호텔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 자기들이(임차인들) 패소했고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만에 입금 통장계좌를 막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내용은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처음 계약하고 보증금도 완불을 안했다. 월세도 계속 밀리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보증금하고 다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표이사(P회장)가 계약 내용을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나서 당연히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이 ‘호텔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했던 내용과 틀렸다”면서 “제 녹취록하고 다 법원까지 가서 그게 아니라고 각하가 되었다. (약속한 적) 없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룸살롱’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 또한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임차인들이 3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 활성화에 나선 것은 B씨의 약속을 믿고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영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저희는 정확한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 같은 부분이 거의 입금이 되지 않았다. 계좌를 왜 막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C회장은 수차례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