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낚시어종 성어기와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이뤄지는 특별단속은 △출‧입항 미신고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낚시관리법 개정사항(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단속활동 전 사전 예고제를 통해 11일까지 관련 법규 등 숙지 홍보․계도에 나설 계획이며 낚시어선협회,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과 육․해상 경비정, 파출소, 항공단 등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이용객이 약 1만여명 정도 증가하는 등 올해 역시 가을철 낚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문화 정착과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며 “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