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가장 안전한 “명당 좌석”은 가운데 뒷좌석

▲ 애견을 두고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사진=자동차시민연합)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길 교통사고 원인은 사소한 안전운전 부주의지만 결과는 치명적인 사고로 남는다. 차량 정체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도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도 크다.

안전운전은 기본이고 승용차 좌석 중 안전한 “명당 좌석”을 어떻게 배정하느냐도 중요하다. 승용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운전석 안전계수를 100으로 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는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

① 가운데(중앙) 뒷좌석(62) ② 운전자 뒷좌석(73.4) ③ 동반자(조수석) 뒷좌석(74.2) ④ 조수석(101)이다. 정면충돌 시 운전자는 핸들을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급조작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는 조수석 앞, 뒤가 가장 위험하다. (미국 운수성 교통안전국 자료) VIP석이라는 조수석 뒷좌석은 좌회전 충돌 가능과 위험성이 조수석 다음으로 높다.

반면 가운데 뒷좌석의 경우 정확하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이다. 그러나 안전띠 착용률은 뒷좌석의 경우 63% 정도로 앞 좌석(97.3%)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2019년 조사) 특히 앞 좌석 에어백은 어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어린이는 위험한 좌석이다. 만약 여성이 아기를 안고 탄 상황에는 가장 위험한 좌석은 조수석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는 운전자 뒷좌석이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도로에서 애견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미국에서는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면 불법이며, 심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소환장까지 발부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애견을 안고서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관리하고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애견가방 등을 준비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을 겪은 자동차는 일단 고장(故障) 몸살에 걸려 있으므로 장거리 주행 때 고장 발생 확률이 높아 점검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브레이크 작동 시 ‘끽’하는 쇳소리나 계기판에 경고등, 온도 게이지 상태와 등화장치 점검도 필수 사전점검 대상”이라며 안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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