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 SPC 출자 동의안 부결에도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이하 태영)과 계속해서 추진하려던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의회의 두 번째 부결로 태영과의 계약해지는 물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마주할 상황에 놓였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화성시가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2018년 9월 10일 화성시가 제출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시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에 개발 이익금이 너무 많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화성시는 태영건설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유지하고 최근 주식회사 설립 관련 조례안을 들고 시의회를 다시 찾았다. 

화성시는 2017년 8월, 직권으로 화성시 기산동 131 일대에 23만2천㎡(기산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해 11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태영’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김효상 의원은 “저번에는 동의안을 이번에는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묻자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출자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게 돼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에 의해 필요했다면 저번에는 왜 안했냐”고 따져 물으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SPC 출자 동의안 당시 없었다가 이번 조례안에 등장한 ‘420억원’에 대해서도 “420억원은 시행사의 이익이라 볼 수 있다. 7만평을 420억원으로 나누면 60만원”이라면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보상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수용방식일 때 (주민에게) 더 드릴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앞서 부결된 동의안을 언급하며 “협의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시 관계자는 “태영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며 부결 사유를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보자고 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안건이 논의되면서 화성시측은 개발사업 논의 당시인 2017년에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박경아 의원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주민 의견이 반영됐는가”라고 묻자 시 관계자는 “2016~2017년에는 주민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토지소유자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국가사업은 설명회없이 공모절차, 신문 공고만 하다보니(주민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연계했어야하지 않나. 아쉽다”고 하자 시 관계자 또한 “초창기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끝내자는 정책기조가 있어 공청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추가 질의한 김효상 의원은 태영과의 협상 파기 시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그동안 태영이 사용한 비용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있다”며 사실상 시가 부담할 비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효상 의원은 “제일 좋은 방법은 부결아닌가”라면서 “가결된다면 토지소유주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김효상 의원은 “시의 행정 실수로 태영에 본 손실에 대해 실비 또는 경비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면서 “민간개발이 되더라도 시의 공공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정흥범 부위원장 또한 “지금 사업 가결이 어렵다”며 “공공이 됐든 환지가 됐든 세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안 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한다”면서 부결 입장을 냈다.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한 배정수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의없음의 부결을 선언했다. 

한편 시 관계자 말대로라면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에 시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주민과의 갈등의 골을 좁히기 위해서는 태영과의 계약해지는 물론, 사업 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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