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한 미스그랜드코리아

▲ 지난 8월 15일에 개최된 2020 미스 그랜드 코리아 선발대회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국내 미인대회인 ‘미스그랜드코리아’는 세계 미인대회의 하나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에 출전할 한국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다.

대회의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 위 대회의 라이선스권자인 내셔널 디렉터 김호성 대표, 주관사인 퍼플스(주),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주)는  대회 상표(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침해권자인 전 조직위원회 현모씨와 드레스 대여업체인 G사 등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고 발표했다.

주관사 관계자에 따르면, “2020 미스그랜드코리아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에 출전하기 위한 국내 미인대회로서 이들 주관사는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측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내셔널 디렉터를 통하여 2020. 8. 15.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위 대회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7년 ~ 2019년 3개년 동안 미스그랜드코리아 대회를 주관한 전 조직위원회 현모씨와 드레스 대여업체인 G사 등은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측과의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 종료되어 ‘미스그랜드코리아’의 명칭을 사용하여 위 대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스그랜드코리아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향후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확인 결과,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은 이미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반면 전 조직위원회 현모씨와 드레스 대여업체인 G사 측은 2020. 4.경 미스그랜드코리아(MISS GRAND KOREA)와 그 약칭인 MGK 등의 상표를 현재 출원한 상태이다.

또한 전 조직위원회 현모씨는 2019. 8.경에도 위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이 선출원 등록한 상표와 상표의 일 요부인 미스그랜드 호칭이 동일하여 이는 유사한 상표로서 제삼자로 하여금 오인 ․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었다.

미스그랜드코리아 "상표 무단 사용, 단호히 대처"

게다가 2020. 10. 22. ‘미스그랜드코리아’라는 동일한 상호로 대회 개최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들을(침해권자들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과는 별도로 형사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라이선스권자인 미스 그랜드 코리아 내셔널 디렉터 김호성 대표는 “2017년 ~ 2019년 3년 동안 미스 그랜드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에게 계속하여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상표(상호)를 사용하려면 현 라이선스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은 후 사용 할 것”이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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